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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45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일간지 기자이며,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B(39세)은 각 C 공무원으로 자녀들을 C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5.경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접근 및 피해자 자녀의 C 직장어린이집 등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일간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C 부국장 등 피해자의 직장 상사 등에게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수차례 보내며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9. 7. 1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12: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직장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9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여전히 위 직장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조용히 사라지라 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A4용지를 위 직장어린이집 2층 E 반 앞에 놓인 피해자의 아들 F(2세)의 사물함 서랍장 안에 넣어 두어 마치 피해자 혹은 그의 아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31.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1. 09:19경 위 C 직장어린이집에서 위 1.항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여전히 위 직장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