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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20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도금관련약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5번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45,865,2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부터 80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79,370,2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F에 대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