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 9. 14.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 12. 27.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잦은 업무 변동, 부산 저유소로 강제 전출 및 울산 복귀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동조합활동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호봉 및 승진 누락과 성과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강요, 도보순찰 지시, 방재총무직 박탈, 컴퓨터 사용제한 조치 등의 부당한 지시, 퇴사 압박 및 이로 인한 인격적 모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90.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2.까지 아로마틱생산부, 아로마틱 생산2과에서 장치운전원보로 근무하면서 석유화학제품(BTX) 생산공정 운전업무 보조를 담당하였고, 1995. 2.부터 1998. 5.까지 FCC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