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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