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홈플러스 뒤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 두리봉터널 부근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