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나301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