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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04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는 피고인들의 고발 이전에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주민들에게 E 도서관에 관한 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D가 위 도서관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 보조금 횡령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경찰에 D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 광역시 광산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E 도서관의 보조금으로 5,000여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용 내역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D에게 위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는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D가 위 보조금에 관하여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점, ② 그러나 D는 위 기간 동안 광주 광역시 광산 구청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의 정산작업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③ D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E 도서관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 보고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 G은 원심에서 매월 관리비 부가 내역 서에 E 도서관의 보조금 정산 내역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