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 1.부터 2015. 1. 31. 원고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티에이치라미텍스㈜의 중개로 중국의 QYJ 회사(이하 ‘QYJ'라고만 한다)에 원단을 수출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4. 28. ~ 2012. 8. 27. QYJ에게 미화 578,845.11달러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QYJ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대하여 색상 차이, 광택 문제 등 하자와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원단대금 중 미화 81,030.62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QYJ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단 주문 후 원고의 생산 개시 시점에 대금의 30%를, 원단 생산 후 선적 전에 나머지 70%를 각 입금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도 위와 같이 원단대금을 전액 입금 받은 후 원단을 선적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다.
또한 중개인인 티에이치라미텍스㈜는 원단의 선적 전에 하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하자 있는 원단은 원고에게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QYJ로부터 원단 물품대금이 전액 입금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다가 티에이치라미텍스㈜가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단을 티에이치라미텍스㈜에게 인계하여 선적되도록 하였다.
QYJ에서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에 대하여 색상 또는 광택 하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총 공급 원단대금 중 미화 81,030.62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QYJ가 주장하는 색상 또는 광택의 하자 등은 염색 또는 가공을 한 외주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거듭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원단 회수, 하자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