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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48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 1.부터 2015. 1. 31. 원고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티에이치라미텍스㈜의 중개로 중국의 QYJ 회사(이하 ‘QYJ'라고만 한다)에 원단을 수출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4. 28. ~ 2012. 8. 27. QYJ에게 미화 578,845.11달러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QYJ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대하여 색상 차이, 광택 문제 등 하자와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원단대금 중 미화 81,030.62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QYJ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단 주문 후 원고의 생산 개시 시점에 대금의 30%를, 원단 생산 후 선적 전에 나머지 70%를 각 입금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도 위와 같이 원단대금을 전액 입금 받은 후 원단을 선적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다.

또한 중개인인 티에이치라미텍스㈜는 원단의 선적 전에 하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하자 있는 원단은 원고에게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QYJ로부터 원단 물품대금이 전액 입금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다가 티에이치라미텍스㈜가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단을 티에이치라미텍스㈜에게 인계하여 선적되도록 하였다.

QYJ에서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에 대하여 색상 또는 광택 하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총 공급 원단대금 중 미화 81,030.62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QYJ가 주장하는 색상 또는 광택의 하자 등은 염색 또는 가공을 한 외주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거듭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원단 회수, 하자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