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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5고단18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 경기도 이천시 O 주상 복합 건물이 싼값에 매물로 나왔는데 건물을 인수한 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니 2억원을 투자 하면 건물 인수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에 수익금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일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금 2억원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의 투자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만으로 건물 인수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건물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출에 관한 약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상가 분양계획이 세워 져 있지도 아니 하여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으며, 변 제해야 할 채무가 약 4,000만원 이상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Q)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