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형 사격장에서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사격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8. 3. 29.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전시 일원에서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69회에 걸쳐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