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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가단8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12.자 변제 약정(차용금액 2억 원, 2018. 2. 1.부터 매월 1일 3,000만원씩 분할 변제,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