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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단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시흥시 J, K에 있는 상업지구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12.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M’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9.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0. 11.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보도방 업주들이고 피고인 E는 위 D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태운 채 보도방 영업을 위하여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