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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0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상자를 길가에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일 뿐,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줄을 알지 못하여 노트북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 겉에는 노트북이라는 글씨와 노트북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고, 상자 외부를 봉인한 테이프가 뜯기지 않았으며, 택배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고, 그 안에 물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상태였으며, 위 상자가 놓인 곳은 매장 입구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위 상자가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자 안에 노트북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간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