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3)민,328]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중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실례
운전병이 배차지시를 받고 중사 갑의 인솔아래 작업병 8명을 승차시키고 물처분차갑지까지 가서 오물과 교환한 탁주 3되를 운전병을 비롯한 일행이 마시고 시운행목적지가아닌을지에 운행하여 탁주 2되를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하여 귀대 도중 운전병의 실수로 차를 전복시켜다 승차중인 작업병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운전병의 운전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16. 선고 67나753 판결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군용차량사고가 생긴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운전병 소외 1은 1964.11.2 수도방위사령부 제30대대의 교육지원을 위한 배차 지시를 받고, 위 대대 제3중대에 이르러 육군중사 소외 2의 인솔아래 원고 1을 비롯한 작업병 8명을 승차시키고, 오물처분차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에 이르러 오물과 교환한 탁주 3승을 운전병을 비롯한 일행이 나누어 마시고 다시 운행목적지가 아닌 능곡리에 운행하여 탁주 2승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원고 1을 비롯한 운전병들이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중 운전병이 술기운에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운전수의 실수로 인하여 차를 전복시켜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다.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사실의 취지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능곡리에서 술을 먹고 능곡리를 출발하여 귀대 운행도 중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사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운전병 소외 1의 운전행위는 비록 그것이 귀대하기 위한 운전행위이었다 할지라도 공무집행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그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인솔자인 중사 소외 2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병이나 작업병등이 능곡리까지 가서 음주하지 아니하면 안될 형편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위 운전병의 운전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