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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00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5줄] “123,383,892원”을 “167,383,892원”으로, “370,260,000원”을 “414,26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8행에서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제1계약의 공사금액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와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3. 검찰에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공사의 계약금액이 3억 7,7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F, D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D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C라고 판단한 바 있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 및 위 진술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정확한 계약금액은 3억 7,660만 원(믹싱탱크 1억 원 호퍼 8,000만 원 트랜스포트 9,100만 원 에어락피드 9,000만 원 핸드레일 제작비 1,56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이 사건 제1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414,260,000원(3억 7,660만 원 × 1.1)이 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5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 제1심판결문 제5면

3. 가.

1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