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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514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서, 망 E이 2017. 2. 13. 22:0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G’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이다.

나. ‘G’는 평소 독자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리운전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콜이 접수되면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이를 배정하고, 해당 대리운전기사가 고객들로부터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마친 대가로 지급받은 요금 중에서 콜비, 배차비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KB대리운전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①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