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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0:1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7세) 가 이혼 소송 중이라며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죽일 수도 있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목을 수회 걷어차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2cm )를 들고는 위 칼을 피하려고 비스듬히 돌아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7)

1. 과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처벌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 죽어 라’ 고 외치면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등 중앙이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처의 형태도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 찔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다음에도 계속 칼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칼자루를 잡고서 저항하였고, 이를 지켜본 큰딸이 말리고 서야 피해 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