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M 선거구 예비후보 자인 K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2. 2. D에 있는 식당에서 G 이 장단 및 유관기관 직원들인 L 등 64명의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 선거인’ 의 범위에는 매수행위의 효과를 받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한 지역 선거구의 선거인 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L 등 6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 항 [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법률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 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하여 지지 않아,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 행위를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는 매수 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에 관하여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에 한정하지 않고 ‘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까지도 ‘ 선거인 ’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