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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967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개회55011호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1. 1. 11.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3.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6. 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다 보니 피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과실에 의한 것이지 악의로 피고의 채권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고, 달리 책임이 면제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