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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6: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2019노953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의 소개로 B을 만나 B에게서 ‘기부금으로 6,000 ~7,000만원을 내면 서울시에서 D 센터의 지원금 4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D 센터장을 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이 ‘기부금으로 6,000~7,000만원을 내면 센터장 시켜 주겠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작년엔가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냥 ‘네네’라고 하고”라고 답하고, 재판장이 “어떤 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글쎄요. 기억도 안 나고”라고 답하고, “오고 간 금액이 증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거액이었나요.”라고 묻자,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저는 그것도 모르겠네요.”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53 증인신문조서(A) 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증인 A의 증인신문 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