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취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60km나 초과하여 13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세 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9줄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