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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가단356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대여원금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8. 7. 1. 피고 A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 C, D가 피고 A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1호증(차용증, 피고 C가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정수기 구입을 위한 보증인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08.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변제기한을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차용증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상환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그 변제를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들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이행지체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9. 8.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