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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118596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빌딩 15층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성형외과 개원을 위해 2014. 3. 19. 피고와 위 빌딩 15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 금액은 7,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14. 3. 21., 준공 예정일은 2014. 4. 21.로 정해졌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면 공사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6,841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 3. 19. 3,000만원, 2014. 4. 1. 1,500만원, 2014. 4. 11. 1,500만원, 2014. 4. 19. 500만원, 2014. 5. 1. 341만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내지 1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하청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하청업체에 이중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공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공사를 하는 등 피고가 지급할 공사비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지급할 돈을 원고가 대신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리고 피고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40일분의 지체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정산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4. 19.까지 6,5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서 원고와 협의하여 잔금 1,000만원 중 341만원만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