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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2015. 7. 11.까지 위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01,710원과 퇴직금 11,204,279원, 2014. 1. 27.부터 2015. 7. 10.까지 위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437,103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32,876원과 퇴직금 4,547,643원, 2013. 11. 19.부터 2015. 7. 24.까지 위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493,180원과 퇴직금 4,234,88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금품 합계 금 22,064,869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19,986,808원을 근로자 3명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근로자 3명의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