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려 개국공신 D의 32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묘소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나주시 F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순차 분할 또는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나주시 G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1) 2005. 8. 9. 분할 전 토지에서 H 임야 16,529㎡가 분할됨. 2) 2007. 4. 24. H에서 I 임야 6,272㎡(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J 임야 9,859㎡가 각 분할되었고(별지 목록 제1의 바.항 기재 토지), 같은 날 I 임야 6,272㎡는 K 전 6,295㎡로(별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토지), J 임야 9,859㎡는 L 잡종지 9,895㎡(별지 목록 제1의 마.항 기재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어 H 는 H 임야 398㎡(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만 남게
됨. 3) 2013. 11. 15. K 전 6,295㎡는 M 전 6,294㎡(별지 목록 제1의 라.
항 기재 토지), 나주시 N 전 1㎡(별지 목록 제1의 사.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됨. 다. 원고는 1938. 12. 2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38.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5. 7. 18. 원고와 H 임야 16,529㎡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05. 8. 9.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9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2007. 12. 21. 피고 회사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분할 및 등록 전환된 H 임야 398㎡, K 전 6,295㎡, L 잡종지 9,895㎡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0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공사는 2014. 3. 21. 토지개발사업완료를 원인으로 L 잡종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