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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5791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안마기 등 대여사업을 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챌린씨(이하 ‘챌린씨’라 한다) 및 주식회사 리버스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88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챌린씨에 근무하는 피고는 2008. 5. 2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챌린씨에 투자한 1,760만 원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한다. 챌린씨의 약정기한은 입금일로부터 8개월이고, 원금 및 이익금을 사업하는 날까지 책임진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3. 원고에게 원고가 그 무렵 챌린씨에 투자한 4,4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나.

항 기재 차용증과 같은 취지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과 위 나.항 기재 차용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 상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투자금의 합계 6,160만 원(= 1,760만 원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요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소멸시효 주장 가 이 사건 각 차용증 상의 채무의 성격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