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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사안의 중대성, 범죄 전력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