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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5 판결

[손해배상등][집20(1)민,211]

판시사항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애초에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응소 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신동화 외 2명

피고, 상고인

삼척군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4. 선고 71나21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다. 즉, 원고들이 피해를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그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수로서 지급한 금액 중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액은 피고들의 피용인 내지 지시감독을 받은 소외 1, 2의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불법행위 때문에 제소하게되어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필경 원심판결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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