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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6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자, 사실은 고소인 C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마치, 고소인과 금8,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0. 08. 1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레스토랑에서 D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계속하여 D은 이를 교부받은 후, 장소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마포구 G, 보증금: 팔천만원, 임대인: 부천시 원미구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시 마포구 G(3층) 임대인:C”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지에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는 피고인 A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동 계약서를 피고인 A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정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9. 안산시 단원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고소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