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취소][집18(1)행,039]
영업세법 제8조(구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의 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 그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병"은 원목일부를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을 경우 영업승계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을 영업세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
원고
서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구례군 철은사로 부터 사찰림 입목을 매수하여 벌채한 원목을 소외 2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동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위 소외 2와의 위 원목매매계약에 관한 그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 2로 부터 위 소외 1이 미수령한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빌린 채무와 위 천은사에 미지급한 원목대금 변제에 충당케 하였으나 위 소외 2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소외 1이 위 소외 2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원고는 그 원목일부를 원고명의로 삼풍제지에 납품하여 원고와 원고 보증하에 위 소외 1에게 빌려준 채권자들과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판결이 과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영업세법 제8조(구영업세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영업세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