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3 2017가합9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176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176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