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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3 2017가합9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176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