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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59]

1. 피고인은 2019. 11. 24. 22:0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의 PC방에서 흡연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줄테니 순찰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량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유를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37]

3. 피고인은 2020. 4. 1. 4:1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4: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K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3회 던지고 발로 K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