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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8의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0의1 앞 도로까지 B EF소나타 차량을 약 36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