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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8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업소는 고객과 종업원의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피해자도 상당한 정도의 신체접촉을 예상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것이므로,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의 업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매매 의사 없이 이 사건 업소의 주인인 D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성관계 당일 이 사건 업소에 고액의 술값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주점의 경우 술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와 무관하게 고액의 술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의도가 업주인 D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추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D은 비용을 받지 않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성관계를 가져주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