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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16:20 경 인천시 남구 C 앞 도로를 용 일사거리 쪽에서 용현 사거리 쪽으로 D K5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