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외도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준비하여 2013. 4. 15. 1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E’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테이블에 2회 내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염산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듯이 들이댄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