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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6고단83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D에서 토지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 2. 22. 자 사기(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토지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 F 명의의 인천 옹진군 G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그 자금을 새 터 민 사업( 인천 영종도 D 일대에 귀농, 귀 촌 타운을 건설하여 새 터 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사업) 의 사업추진 비로 사용하고 위 토지를 비롯하여 사업대상 부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동의를 얻어 토지들을 신탁한 후 수익증권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자금으로 1개월 내에 그 토지를 4억 3,08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새 터 민 사업 진행을 위한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에 관하여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새 터 민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새 터 민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F 명의의 토지를 4억 3,080만 원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2. 경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 받은 후, H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5,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8. 자 사기(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8. 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새 터 민 사업 관련하여 토지 매입 자금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