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6 2019가단2304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통영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가, 원고가 2018. 8.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