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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903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8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