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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 73 소재 인성빌딩 앞 편도 3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시간대에는 교차로 차량 신호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어 횡단보도 신호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