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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5 2019나1075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2016. 8. 2. 피고에게서 피고 소유인 아산시 C 임야 8,3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북쪽 부분 4,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할하여 1,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 계약 합의서

1. 매매토지 소재지 : 아산시 C

3. 매매면적 : 8,360㎡(2,528.9평) 중 4,950㎡(1,500평)를 분할(공부상면적)하여 매매하기로 하며, 첨부된 도면(별지 1.도면)에 의거하여 분할하고 매매위치는 1번으로 한다.

4. 토지매매가격 : 1,230,000,000원 (1평당 820,000원)

5. 계약금 및 지급기일 : 3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6. 중도금 및 지급기일 : 없음

7. 잔금 및 지급기일 : 건축준공(2016. 12. 30. 예정) 후 본 토지를 등기이전과 동시에 잔금 9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8. 본 토지는 첨부된 2013. 5. 31.자 공장신설 승인사항(2015. 12. 24.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을 승계하되 피고는 신청인(사업권)과 승인사항을 원고 및 원고의 업종, 분류번호, 제조시설면적 등으로 변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토목설계변경)을 피고가 부담 처리하기로 한다.

9. 본 사업의 진행방법 : ① 건축준공시까지 토지의 소유는 피고 명의로 하고, 건물은 피고 명의로 허가 후 허가 15일 이내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기로 하며, 준공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토지사용승인 및 동의서 등 원고가 건축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12. 계약해제 : ① 피고의 책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