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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8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5 동 앞 상호 미상의 커피 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상담사 D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 K5 E 차량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4. 27.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2,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대부업체인 F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S 오토담 보론 신청서, BS 오토담 보론 약정서, CMS 이체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 변제를 거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