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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6. 6. 10.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처가 운전하고 나왔던 차량을 다시 주차할 목적으로 약 140m 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92% 로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앞서 든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2007년 경, 2008년 경, 2010년 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받았던 벌금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낮았던 점 (3 회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0.01% 는 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 그 중 막내가 1 심 선고 직전에 심한 화상을 입어 피고인의 도움이 계속 필요 하다)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가정상황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