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 관련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2015. 5.초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B이 분양하는 ‘C아파트 106동 16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D의 분양권을, E를 통하여 F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6.)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분양계약금 대리 납부 내역), 수사보고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