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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5가단2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B 묘지 94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