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5가단2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B 묘지 94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B 묘지 94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