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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338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