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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성면 쪽에서 행죽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로 및 전신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설성면 노성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