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3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1. 7. 체결된 매매계약을 62,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취득 1) C은 2001년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이후 주식회사 D 등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2017. 6. 19. 상호가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가 2011. 10.경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6475호로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9. C로 하여금 원고에게 81,199,162원 및 그중 24,335,7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나. 건물의 처분 경위 1) C은 2015. 1.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1997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은 62,000,000원 상당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C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제주시 F 대 404.4㎡에 대하여는 1997. 12. 30. 그중 32.2121/66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동생인 피고에게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35,000,000원)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5. 5. 8.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40,000,000원)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제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