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5.부터 2008. 6.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