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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6가단1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3,048,209원 및 그 중 19,709,530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40,000,000원을 이율 연 32.9%, 연체이율 연 34.9%,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00일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소외 C, B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별개로 피고와 사이에 D주유소의 영업에 관하여 카드매출액 상당액을 결제계좌로 바로 대여하여 주는 내용의 즉시결제서비스약정(여신한도 600,000,000원, 변제기간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율 연 7.2%, 연체이율 연 34.9%)을 체결하고, 2015. 9. 25.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스팟자금(즉시결제지급액)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여 오던 중 2015. 9. 30.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10. 15. 기준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19,709,530원, 연체이자 3,338,679원 등 합계 23,048,209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 23,048,209원 및 그 중 원금 19,709,5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2. 피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위 E으로부터 2015. 10. 14. 2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지급채무를...